부모님댁 생활비를 들여다보다 보면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청기나 보행기 같은 보조기기 구입·유지 비용인데요. 한 번 사면 몇 백만원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 "그냥 불편해도 참으시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사실 조건만 맞으면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지원 제도를 신청 자격부터 금액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 등록이 핵심
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만 되어 있다면 5년에 1회, 한쪽 귀(편측)에 한해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액의 100%(최대 131만원)까지 전액 지원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최대 117만9000원)를 지원받습니다. 즉 일반 가입자라도 본인부담금 10%(약 13만1000원) 정도면 상당한 사양의 보청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된 어르신도 지자체 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증 난청 어르신을 위한 별도의 지자체 예산 사업이 지역마다 따로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지역에 따라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등 명칭은 다르지만, 대체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장애 등록 안 된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행기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접근
보행기의 경우는 접근 경로가 다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원 안에서 본인부담률(일반 15%,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만 내면 되는데요. 성인용 보행기는 대여가 아닌 구입 품목으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지역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해 상담받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의 사업(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vs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이라 자격 요건만 각각 충족하면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보행기 등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구비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매달 나가는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이나 가족 중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자격 요건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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