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원, 있는 줄도 몰랐다" 어머니 보청기값 90% 돌려받은 사연

명절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면 꼭 한 번씩 마주치는 순간이 있죠. TV 소리를 유독 크게 키워놓으셨거나, 몇 번을 불러도 못 들으시고 "뭐라고?"를 반복하시는 모습이요. 그럴 때마다 "보청기 하나 맞춰드려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부담을 상당 부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몰랐던 사람이 더 많다

보청기 지원제도는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청각장애 등록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미 수년째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런데도 정작 주변에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라는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고,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밟고, 다시 보청기 업체를 찾아 정식 모델을 구매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중간에 정보가 끊기거나 "복잡할 것 같다"는 인상만 남고 실제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숫자로 보면 생각보다 크다

실제 지원 규모를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10%인 약 13만 1천 원 정도만 내면 되는 셈이니, 웬만한 프리미엄 보청기도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크게 낮춰 맞출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기준액의 100%, 최대 131만 원까지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정한 청력 기준을 충족하고 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면, 지자체별로 최대 117만 9천 원 수준의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가장 큰 오해는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선입견입니다. 실제로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과 dB검사 결과지를 받은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기본이고, 별도의 온라인 신청서 양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청각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창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인지,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인지가 달라지니 이 부분만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소리 때문에 자꾸 대화를 피하시거나, TV 볼륨을 유독 크게 키우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여쭤보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부담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되찾아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부24(나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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