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가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통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청약 무용론'이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를 보면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해지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기록이 모두 사라진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 통장으로는 더 이상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요. 당첨자 선정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가 전부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수는 오래 쌓을수록 값어치가 커지는 구조예요. 몇 년째 꾸준히 부어온 통장을 해지하는 순간, 그 기간이 만들어낸 가점도 함께 날아가는 거죠.
5년 이내 해지하면 세금까지 돌려줘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온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해요. 청약통장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를 다시 돌려내야 해요. 세제 혜택을 노리고 납입했는데, 정작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면 그 혜택을 도리어 반납하게 되는 셈이에요.
정말 급하다면, 해지 말고 이 방법부터
그렇다면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청약통장은 안전한 담보로 여겨져서,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6%대 중반이라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4~5%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국회에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입자가 통장을 전면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 일부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는 선택지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당장 청약 계획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시장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오래 쌓아온 가입기간은 한 번 해지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청약권'으로 기능하는 만큼,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유지하라고 조언해요. 정말 해지가 답인지, 담보대출이나 일부 인출 같은 대안은 없는지, 해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따져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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